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거절 근거법 필요…공무원이 가장 반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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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TV캐스트 화면 캡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6일 “내가 이 법을 발의한 첫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창비 책읽는당, 라디오책다방 주최로 열린 저자와의 대담(‘김영란 저자 초청, 대한민국 법이 지켜야 할 사회의 가치’)에서다. 김 전 대법관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건 지난해 말이지만 김영란법 시행(9월28일)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 친척, 학교 선ㆍ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 문화가 매우 강해서 그들이 개인적 사유를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도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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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TV캐스트 화면 캡쳐]

김 전 대법관은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줬음에도 거절을 안 하면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공무원행동강령을 법으로 끌어올려 공적 업무자들이 규범을 형식적이 아닌 내면화를 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누가 가장 반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다.

-김영란법에 관련된 앱도 있던데 아시나요.
“열어보진 않았고 기사로만 봤습니다. ‘영란이앱’이라고(좌중 웃음)”

-김영란법에관해 수많은 이야기와 기사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있나요. 원래 생각한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아주 좋다고. 그렇긴한데 그중에 가장 맘에 와닿는 얘기가 이때까진 아무 생각없이 하던 행동을 다 돌아보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이 초기의 효과인것같아요. 다 돌아보면서 좀 의문스러운 것은 자제하게되고 이러다보면 우리한테 내면화시키는데 성공하면 좋지 않을까. 실패하면 그 다음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할지(웃음). 성공하길 기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사립학교, 언론기관을 (법 적용 대상에) 넣자고 한건 제가 아니고 전 그런생각 해본 적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나 정돈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걸 계속 보완해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날 대담은 네이버TV 캐스트를 통해 생중계 됐다.

시청자들은 방송 내용과 관계 없이 네이버TV 캐스트의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김영란법의 명암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채팅창에는 “김영란법 덕분에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살아날거다”, “이 분이 대통령으로 나오면 가게 문 닫고 투표하러 갈 것” 등 지지하는 내용과 “한국의 정을 없앤 장본인”, “장사가 안돼서 죽겠다” 등 비판적 내용이 뒤섞여 끊임없이 올라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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