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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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8월에 첫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누진제에 따라 납부한 요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최초 100㎾h까지는 1단계, 그 이후부터 100㎾h씩 2~6단계로 나누고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산업용과 똑같은 전기를 쓰고도 최대 11배가 넘는 요금을 내는 셈”이라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공급약관을 검토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작성한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도 필요할 경우 차등·누진 요금을 내도록 하는 등 누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뒤 곽 변호사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첫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9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누진제 개편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 정치권 모두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TF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5일 국정감사에서 “징벌적 6단계 요금 체계는 바꿔야 한다. 11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각론이다. 야당은 요금제 개편안을 이미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주택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2.6배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4단계로 줄이자는 안을 내놨다. 1·2단계 요금 구간을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당정 TF의 개편안과 야당의 안이 크게 다를 경우 다시 사회·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선미 기자, 세종=이승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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