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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당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건… 공안 2부 배당

중앙일보

입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다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당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건을 검찰이 6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장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해 국회를 뒤흔들었다"고 반발하며 정 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정 의장 행위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법이 규정한 의안 심의·표결권한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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