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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큰손’…잡고보니 회삿돈 횡령 여직원

중앙일보

입력

남편과 수년 전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를 혼자 키우던 A씨(41·여).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연매출 100억원 규모인 부산 영도의 한 해양 관련 업체에 경리직원으로 취직했다.

A씨는 이 회사에서 한 달에 14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두 자녀 생활비 등이 들면서 빠듯한 생활을 했던 A씨는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경리로 자신이 법인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음에는 한 번에 10만~20만원 정도 빼돌려 자신의 통장에 옮겼다. A씨는 회사 대표나 거래처 직원들이 물품대금을 이체한 것처럼 속였다. 때문에 회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점점 커져 나중에는 한 번에 수백만원을 빼돌렸다. 덩달아 씀씀이가 커진 A씨는 이 돈을 엉뚱한 곳에 쓰기 시작했다.

2014년 2월부터 호스트바에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에 술값만 많게는 190만원 정도 썼다. 남성 종업원들에게는 팁으로 20만원을 주기도 하면서 ‘큰 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곳에서 만난 한 남성 종업원과 따로 만나면서 빼돌린 회삿돈으로 선물을 사주고 용돈을 줬다. 김씨가 1년 가까이 호스트바에 100여 차례 출입하면서 쓴 돈만 3억원가량에 달했다.

김씨는 또 인터넷 게임에 빠져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만 2억원을 쓰기도 했다. 김씨는 나머지 5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모두 탕진했다.

김씨는 최근 이 회사 직원이 법인 통장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확인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회삿돈 10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 견물생심으로 범행한 것 같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장 돌봐줄 사람이 없어 두 자녀는 아동보호기관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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