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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서 10만원까지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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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편의점·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하루 10만원, 1회 10만원 한도로 이달 중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전면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캐시백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 시범서비스, 내년 전면 시행
물건 구입 때만 가능…수수료 900원

캐시백 서비스는 미국·유럽·호주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일본도 내년에 도입한다. 금감원은 제도가 안착되면 소비자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감 이후에도 24시간 이용하는 편의점 등에서 편리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마트에서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현금 IC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고객이 점원에게 현금 인출을 요청한 뒤 카드 단말기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10초 안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카드와 연결된 고객의 은행 결제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간다.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전국 20여개 점포에서 이달 20일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수료는 900원으로 기존 편의점 ATM 수수료(1100~1300원)보다 싸다. 일단 제휴협약을 맺은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 체크카드 보유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GS25도 11월 중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1분기엔 은행권 공동으로 편의점·마트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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