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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화장품에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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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혹은 microbeads)이 들어 있는 각질제거제·세안제·치약 등은 제조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크기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제조·수입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기존 화장품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의 경우 식약처는 품목허가 때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걸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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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치약을 한 번 쓸 때마다 많게는 수십만 개씩 미세플라스틱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간다. 미국에서만 배출되는 양이 하루 8조 개다. 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유해 화학물질을 잘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 어린 물고기가 수초나 플랑크톤에 붙은 미세플라스틱을 삼키면 먹이사슬을 따라 더 큰 생물로 옮겨간다. 사람이 먹는 어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다만 인체 유해성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미 규제를 시작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2018년부터 이를 포함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 내년 7월부터 수입도 금지
미국서만 하루 8조 개 하수도로
바다 → 어류 거쳐 결국 인체에 축적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선임 캠페이너는 “주방용 세정제, 세탁용 세제,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여전히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어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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