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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피해가자…스벅, 'e-상품권 거절' 기능 도입

중앙일보

입력

부정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스타벅스가 발 빠르게 '김영란법 시대'에 맞게 개선된 서비스를 내놨다.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 '거절' 기능 추가
소액 상품권도 '금품 수수' 해당될 수 있어
카카오 등 다른 업체들도 연내 도입 검토

스타벅스코리아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 등록한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버전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로 추가된 기능 중에는 모바일 상품권(e-Gift) 선물 거절 기능이 추가됐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업자들 중에는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앱을 통해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권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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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인터넷 사업자들 중 처음으로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을 도입했다.

다른 인터넷사업자들도 모바일 상품권을 반송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다.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서비스 도입을 망설이는 중이다. 보다 못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순 SK텔레콤ㆍKTㆍ다음카카오 등 관련 업체들과 수신 거절 기능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전에는 원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도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괜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바일 상품권도 명백한 '금품'인 만큼 불법 금품 수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임 교사에게 학부모가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선물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 실제로 28일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접수된 첫 신고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신고자가 신상을 밝히지 않아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진 않았다.

수신 거절 기능이 도입되기 이전에라도 상품권을 반송하는 건 가능하다. 상품권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반송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직접 고객센터의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사실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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