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차량에 위기추척기 장착한 뒤 뒤쫓아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동거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쫓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시2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B씨(38·여)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B씨와 연인으로 지내다 지난해 9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계속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B씨를 미행해 B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B씨가 출근하자 몰래 따라가 살해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B씨의 직장동료 C씨(41)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간 경과에 따라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 위치추적기를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청부살인법', '기절시킨 후 자살로 위장' 등을 검색한 점 등에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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