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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불륜스캔들'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 징계

중앙일보

입력

전북 지역에서 유부남인 경찰 간부가 미혼인 부하 여경과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29일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A경정(38)과 B경장(29)에게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 오후 10시쯤 당시 군산경찰서의 한 부서 과장이었던 A경정은 군산시 경암동 경찰서 인근 철도 위에서 같은 과 여직원인 B경장과 몸을 밀착한 채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술자리를 겸한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당시 이 장면은 같은 경찰서 소속 직원이 목격해 청문감사실에 제보했다. 청문감사관은 이튿날 이 내용을 당시 군산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두 사람의 행동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판단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술에 취한 여직원이 넘어져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키스를 한 게 아니다"는 A경정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B경장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3일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의 지시로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경정과 C경장은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군산에서 목격된 입맞춤 외에도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불륜으로 볼 만한 부적절한 애정 행각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징계 조치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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