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국민의당에 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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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변수가 돌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32명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특혜 의혹 등을 문제 삼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오늘 표결…청와대도 설득 나서
새누리 전원 반대표 던져도 역부족

해임건의안 처리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새누리당 의원(129석) 전원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상정했을 때 더불어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무소속(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과반인 151석에 18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 38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은 당초 해임안 제출에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이 “해임안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해임건의안 제출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자유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데 매달렸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원내대표단에게 “오늘 하루 국민의당에 잘 대해 달라. 내일 국민의당이 부표(반대표)를 던져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더민주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초래될 국회 파행사태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린다. 하지만 표결 처리된 국회의 건의를 무시할 경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

박유미·안효성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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