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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부인 회사에 위장 취업…건보료 아끼려다 7000여만원 추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유명 영화배우가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보료를 축소 납부했다가 7000여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영화배우 박모(39)씨는 부인이 대표인 회사 직원으로 등재했다. 월급은 70만원으로 신고했다. 직장인은 월급의 3.035%(2015년 기준, 절반은 회사 부담)를 본인이 내는데 박씨는 2만1240원을 냈다.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박씨는 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러면 지역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 228만원 낼 걸 2만원 내다 적발
5년간 8386명 편법…293억원 환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매긴다. 박씨의 재산 6310만원, 종합소득 6억4653만원, 자동차(세액 43만5800원)를 감안하면 보험료가 월 228만원을 내야 했다. 실제의 0.9%만 낸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 3월~지난해 3월 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인 회사의 직원으로 올려 건보료를 줄이는 전형적인 직장 위장취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박씨가 촬영 스케줄이 없으면 회사에 나가 시나리오를 보거나 회사 일을 한 걸로 안다. 그런데 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376명이 직장인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등 최근 5년간 8386명이 이런 짓을 하다 293억원을 환수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꿔 소득에 맞게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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