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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돈벌려고 주식 덤비면 낭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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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다.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자 직장인·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이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이른바「꾼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주식투자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실제 주식투자는 잘만하면 은행저축등 다른 저축수단의 몇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도있다. 그런가하면 잘못되는 경우 본전마저 날릴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주식투자다.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도 있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경험이 없는 초심자들을 위해 최근 활황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의 동향과 주식투자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알아본다.

<증시동향>
주가는 올들어서 연초대비 평균 65%이상 올랐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배이상이나 오른 수준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주가가 폭등한데는 여러가지 호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우선 꼽을수 있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당국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 때문에 그쪽으로의 투자가 거의 막혀있기 때문에 풀린 돈이 증시로 몰려드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 개방정책이 추진되어 멀지않아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우리 주식을 직접 살수 있다는 전망이 주가상승의 대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인 저유가·저금리·저환율(엔고)의 이른바 3저현상이 국내산업발전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밖에 내년에 치르게 될 선거 또한 증시로서는 커다란 호재.

<주식·주권>
주식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된다. 또 회사에서 실시하는 배당이나 증자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 있다. 이와함께 이같은 권리를 주식의 매매를 통해 다른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수 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필요로 할때 발행되는 주식을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시장.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 사이에 매매하는 시장을 말하며 투자자와 증권회사·증권거래소로 구성돼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고자 할때 언제든지 주식을 팔아 회수할수 있으며, 또한 새롭게 주식에 투자하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주식을 살수도 있다.

<주식투자의 이점>
주식투자를 하면 배당, 유·무상주수익및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배당수익=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회사의 결산시에 경영실적에 따라 1년에 한번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 만약 10%의 배당률이 주총에서 결정됐다면 자신이 갖고있는 주식 액면가의 10%에 수량을 곱한만큼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유·무상수익=유상주는 회사가 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을때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유상주는 기존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시장시세보다 낮게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시세가 높은 경우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볼수 있다.
무상주는 회사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때 신주를 발행,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만큼 수익을 올릴수 있다.다만 무상주는 배당금처럼 정기적으로 받을수있는 것은 아니다. 사내유보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무상주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매차익=주식을 산뒤 시세가 올랐을때 이를 되팔면 그 차익만큼 이득을 보게된다. 최근 처럼 장세가 좋을때는 배당이나 증자보다는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거꾸로 큰 손해를 볼수도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방법>
처음 주식에 투자하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증권회사에 가서 매매거래구좌를 터야한다. 증권회사에있는 용지에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나면 증권카드(ID카드)를 내주는데 이 카드는 증권매매시와 매매내용을 알고 싶을때는 항상 휴대해야 한다.
구좌를 개설한뒤 주식을 사거나 팔려면 증권회사에 비치된 매매주문표에 주식의 종목·가격·수량을 적어 주문을 내면된다. 이때 종목선택은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뒤 최종선택은 본인이 해야한다. 주문단위는 최소1백주(액면가 5천원짜리는 10주) 며 그 이상일땐 1백주단위로 하도록 되어있다.
살때는 위탁증거금을, 팔때는 주권을 먼저 맡겨야 하는데 위탁증거금은 현재 매수대금의 80%이며 전액 현금으로 내게 돼있다.
매매가 체결되면 증권회사로부터「매매보고서」를 받아야한다.
여기에는 약정일(주문이 성립된 날)·매매의 구별·회사명·주수·단가·수수료등이 적혀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결제는 3일째 되는 날에 산 사람은 위탁증거금을 뺀 잔금과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고 주권을 받으며, 판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뺀후 대금을 받게 된다.
주식을 산 사람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주권을 제출, 명의개서를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때 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고 증권카드를 받으면 별도로 명의개서를 하지않아도 된다. 또 나중에 배당금과 유·무상주도 증권회사에서 대신 받아주므로 ID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세금>
주식투자에 따르는 세금은 배당금에 대한 것과 증권거래세의 두가지가 있다. 실명으로 돼있느냐, 또는 가명·무기명으로 돼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실명이면 배당소득에 대해 16·75%의 원천징수로 끝난다. 가명이나 무기명인 경우는 세율이 28·5%로 높아진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에만 부과되는데 대금의 0·2%, 즉 1만원당 20원씩을 내야한다. 다만 액면 또는 발행가격이하로 팔았을 때는 면세된다.

<주식매매수수료및 상·하한가>
주식매매시에는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야한다. 수수료율은 매매대금이 1백만원 이하일때는 0·9%, 1백만∼5백만원은 0·8% 더하기 1천원, 5백만원 이상일때는 0·7% 더하기 6천원이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주가의 변동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해 하루에 오르고 내릴수 있는 가격의 상·하한선을 주가별로 정해놓고 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상한선까지 올랐을 때를 상한가, 하한선까지 내렸을 때를 하한가라고 부른다.


1주의 가격을 주당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는 주가가 수익액의 몇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수익력이 반영되므로 주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PER가 높다는 것은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다는 것이며 반대로 PER가 낮으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내평균PER는 8·6배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식투자시 유의사항>
주식투자를 하는 자금은 반드시 여유있는 돈이어야 한다. 당장에 쓸 계획이거나 일상생활비는 피해야 한다.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치우다 보면 때로는 차익보다도 수수료나세금이 오히려 클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눈앞의 주가변동이나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동요되지말고 자기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이밖에 좋은 주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평소 경제관련기사를 눈여겨 읽어두는 것이 필요하며, 증권회사에서 발행되는 각종 책자나 주·월보등을 챙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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