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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컬러링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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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일을(28일) 9일 앞두고 공직 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통화연결음(컬러링)을 준비중이다.

통화연결음에는 ‘예산 관련 청탁을 주고받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정보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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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연결음 사용 여부는 직원들의 선택에 맡길 계획”이라면서도 “김영란법 시행과 그 취지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광역시도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청렴 시책의 하나로 컬러링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구광역시는 행정 전화와 직원 개인 휴대전화에 청령문화 컬러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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