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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대표 등 5명 구속|검찰 주식·채권 뒷거래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특수1부 (김태정부장·이승구 검사)는 18일 증권 거래 부조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브로커와 짜고 채권을 싯가 보다 싸게 팔아주는 등 부정거래를 한 뒤 1억원 을 밤은 현대증권 대표이사 오준문(53·서울 신사동 현대맨션)· 상무이사 최흥균(42· 서울 삼성동105 . 채권부장 김재신(42·서울 일원동 689) 씨 등 현대증권 간부 3명을 특정 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위반(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사형무기 또는10년 이상 징역) 혐의로 구속하고 증권브로커 이덕수씨(32·신우투자개발대표)를 같은 법의 중재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대한교원 공제회 소유 회사채 1백3억 원어치를 개인 브로커에게 헐값에 팔고 3백만 원을 받은 교원공제회 투자 과장 이규만씨(45·서울 면목동 150)를 배임수재 혐의로, 이 거래로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방조원씨 (47·동원상사대표· 서울동교동206)를 배임중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브로커 방씨에게 회사명의를 빌려주고 2백만 원씩을 받은 대한증권 상무 유평렬씨 (41·서울 연남동 연세아파트)를 입건하고 쌍룡증권 채권부 과장 윤기정씨(40)를 수배했다.
검찰은 『최근 회사채와 국·공채 등 채권거래를 둘러싸고 증권회사나 투자업체 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변칙 거래를 일삼아 증권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고 밝혔다.
◇현대증권 사건=대표이사 오준문씨 등 간부 3명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1백20억 원어치의 채권을 브로커인 이덕수씨와 거래하면서 싯가 보다 싸게 팔고 비싼 값에 사주는 댓가로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 5월9일 62억 원어치의 전화채권을 이씨에게 싯가 보다 1억3천만 원 싸게 팔고 5천5백6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이들은 이 돈을 C은행 무교동지점의 가명 구좌에 온라인으로 송금 받아 3명이 나눠 썼으며 이씨는 막대한 전매 이익을 얻었으나 가명구좌를 사용해 채권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교원공제 회사건= 구속된 대한교원 공제회 투자과장 이규만씨는 지난 2월22일 공제조합 소유 회사채 중 1백3억 원어치를 판다는 계획을 구속된 방씨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며 싯가 보다 5천7백만 원 싼값에 방씨에게 팔고 3백만 원의 사례비를 받아 공제회 측에 5천7백만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다.
방씨는 이 채권을 같은 날 쌍룡증권에 팔아 넘겨 자기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5천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
교원공제회는 교원들이 낸 기금을 증식시키기 위해 각종 투자를 하고 있으나 증권회사 아닌 개인과외 거래는 금지되어 있어 브로커 방씨는 입건된 대한증권 상무 유씨에게 2백만 원을 주고 표면 상대한 증권이 매입한 것처럼 꾸몄다.
교원공제회는 중·고 교사 28만여 명이 회원으로 3천억 원의 기금을 갖고있는 기관투자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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