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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 지진피해, 보험으론 보상 어려워… 지진특약 가입률 0.1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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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신체·재산 상의 손해를 입는다면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당 건물이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돼있다면 그렇다. 다만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주택·상업용·공장 등)은 총 153만 곳에 달하지만 이중 지진특약 가입 건수는 2187건으로 가입률이 0.14%에 그친다. 현재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지진·분화로 발생하는 손해는 면책(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진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지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지진특약 가입 비율은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반짝 높아졌다가 다시 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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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자 중 지진특약 가입률 [자료 보험연구원]

민간보험이 아닌 정책성보험 중엔 풍수해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의 소유자나 주택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2014년 말 기준 가입계약이 1만2036건, 보험료는 116억원에 그쳤다. 국내 개인주택이 총 1592만 호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진보험의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보니,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진이 빈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진국(CEA)이 운영하는 정책성 지진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주택·재산의 손해와 생계비용에 대해 85~90%를 보장해준다. 대신 개인 재산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생활비는 1만5000달러까지로 상한선을 뒀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에 대해 각각 5000만 엔과 1000만 엔 한도로 보상해준다. 미국의 지진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16억 달러(약 1조6600억원)에 달하고, 일본은 지진보험 가입건수가 1649만 건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형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나 노후 건물에 대해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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