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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감봉당한 경관|불복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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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법경찰관은 적법수사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은 평소 아무리 공로가 많다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이원배부장판사)는 1일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계 천정기경장 (42) 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천경장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것은 잘못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천경장은 84년10월15일 서울동부이촌동 한강중학교 화재사건과 관련, 당시 형사반장 박모경위등 6명의 경찰관과 함께 수사팀이 돼 학교임시고용원인 이세근씨(41)를 방화용의자로 지목해 연행,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이씨에 의해 지난해 1월 검찰에 고소당했었다.
당시 이씨는 고소장에서 15일 하오 9시쯤 한강파출소에 연행된 후 자백을 않는다고 16일하오 9시쯤 눈을 가린채 모 호텔방으로 옮겨져 상의를 발가벗긴 채 뉘어놓고 얼굴에 물을 부어 숨을 못 쉬게 하는등 물고문을 당하고 상·하체 전신을 집단구타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무혐의로 밝혀지자 그대로 풀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한 서울지검은 5월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몰아 심한 폭행을 한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천경장등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점을 참작한다』며 경찰관 7명 전원을 불기소 (기소유예)처분했던 것.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박반장은 해임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되자 천경장은 ▲가혹행위는 수사팀의 다른 경찰관이 한 것일뿐 자신은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15년간 경찰관 생활중 장관표창등 17회의 각종 표창을 받는 등 공적이 많으므로 감봉 3개월은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이라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은 적법수사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천경장이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는등 공무원의 성실·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평소 수사공적이 많고 가혹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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