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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의 야 주장 반박 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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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은 25일 열린 의원세미나에서 대통령직선제의 폐해를 12개항으로 정리하고 야당측의 개헌논리에 대한 대항논리를 마련, 소속의원들에게 시달했다. 당 헌법특위가 마련한 직선제 폐해 및 「대항논리」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직선제의 폐해
▲개인대 개인대결의 국민투표적 성향으로 독재화가 가속된다.
▲권위주의적·가부장적 정치문화에서 한층 독재화가 되기 쉽다.
▲대통령 자체가 권력의 강화인데 여기에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경하는 직선제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어 독재화로 흐르기 쉽다.
▲선거과정에서 당선과 정권쟁탈을 위한 후보자의 영웅조작으로 투표결과 전에 카리스마가 형성되고 승리한 후에는 개선장군처럼 민선 황제화한다 (신 대통령제의 이승만·「드골」·「수카르노」· 「마르코스」등) .
▲위기안보를 이유로 독재화하기 쉽다.
▲선거과열로 시한부 내란화, 정권경쟁으로 유세장의 사투화, 수십만· 수백만의 결집 (인천사대)으로 유세장의 질서유지가 곤란하다.
▲국론분열·국력소모·행정공백이 일어난다.
▲지역감정·인기영합의 공약이 남발되고 국가기밀이 폭로된다.
▲부정선거·정통성 시비 등 선거후유증이 심대해진다.
▲의회와 정당발전이 저해된다.
▲승자의 독식과 선거의 공로자· 공직자 등의 우선 채용으로 낙선자 세력의 소외와 갈등이 심화된다.
▲대중을 직접 상대해야하므로 차분한 논리와 정책대결 보다는 선동·폭로전이 되어 참다운 민주정치발전에 장애가 된다.

<야당주장 대항논리>
대통령 직선제라야 정통성이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정권의 정통성은 정부형태나 선거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확립의 도덕성과 합법성 여부에 달러있는 심정적 가치판단이다.
간선제인 미국대통령 정부의 경우 정통성시비가 있어본 적이 없다. 또 직선으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으로 인해 정통성 시비가 있은 것이 아니라 선거의 부정으로 시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직선제만이 정통성을 낳는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라는 주장에 대해=내각책임제는 모두 간선제인데 이를 실시하는 영국·일본 등이 비민주국가인가. 직선제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선거의 일반 원칙일 뿐이다. 내각책임제의 총리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선출하므로 소위 「국민에 의한 정치제도」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국민적 합의라는 주장에 대해=국민은 주권자이나 추상적 개념이다. 야당 등 반대세력, 일부학생, 반체제자들을 국민전체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국민적 합의는 장기독재정치의 종식에 있었다. 국민적 합의가 성립됐다 해도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나면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집권정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의 귀결이다.
대통령직선제가 국민에게 익숙하고 또 전통이라는 주장에 대해=의원내각제를 제외한 우리 37년간의 헌정은 대통령직선제 또는 장기독재로 헌정중단이라는 악순환의 전통만 지니고 있다. 익숙하고 전통이더라도 국익에 반하고 비민주적이면 청산돼야한다. 신민당의 뿌리인 한민당은 제1공화국 때 내각책임제가 민주화라며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4·19민주혁명도 민주이념을 내각책임제로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야당의 참된 민주화투쟁의 전통은 오히려 내각책임제에 있었다. 신민당의 직선주장은 야당의 이 같은 역사적 전통을 단절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민정당이 백지상태로 개헌에 임하자는 것은 현행 헌법을 백지로 돌리는 것이므로 결국 제5공화국 헌법은 원인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지금까지 민정당의 당론은 호헌에 있었으므로 개헌을 전제로 하는 당의 개헌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
백지로 개헌에 임하자는 것은 특정인의 정권쟁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헌배제를 뜻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강권하는 독선을 배제하는 동시에 우리 안을 먼저 만들어 야당에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당안이 마련돼 있으면서도 책략적으로 감추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개헌논의는 현행 헌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정당은 안도 없이 타협하자고 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신민당도 지금까지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슬로건이지 당내의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친 개헌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 개헌을 처음부터 주장한 야당이 먼저 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는가. 헌법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진정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민정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 헌법개정 부분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견,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자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고한 개헌의지와 후유증 없는 합의개헌을 이루는 것이다.
신민당이 개헌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헌논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민정당이 어떤 안을 내놓든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여 장외투쟁을 벌이기 위한 구실을 얻으려는 것이다.
타협이 안될 때에는 현행 헌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현행 헌법보다 더 나은 헌법을 위해 여야합의로 임기내 개헌을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목표다.
따라서 타협불성립은 처음부터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 헌정질서의 근본규범으로 살아있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무정부적 발상은 배제되어야한다.
민정당이 개헌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호헌·개헌이 일보의 양보도 없이 그 투쟁이 계속될 때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는 일보 양보의 정신이다. 호헌에서 왜 개헌으로 돌아섰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흑백논리이며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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