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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40세 국민건강검진에서 전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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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처럼 C형간염 환자가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0,66세 국민건강검진을 할 때 C형 간염 검사를 받게 된다.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를 쓰거나 대리수술 할 경우 최대 1년 의사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형간염 대책을 6일 발표했다. C형간염이 3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인지하면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일부 표본 감시 의료기관만 신고하고 있다. C형간염이 많이 발생한 지역 주민 중 40,66세 생애전환기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 감염병에 걸렸는지 검사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내시경 검진 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독비(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소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소독 불량으로 확인되면 지금(1개월)보다 더 강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진료를 정지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한다. 1회용 주사기를 폐기하면 증거가 사라져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구입량과 사용량을 비교할 예정이다.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의료기관을 조사할 때 민간의 역학조사 전문가를 동원한다. 공무원 역학조사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월 이후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 62건을 조사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건의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9건의 기타 의료용품 재사용이 적발됐고 의약품 보관 불량, 소독 불량, 진료비 부당청구 등의 위반행위 6건이 적발됐다. 4월 이후 신고된 36건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 C형간염 예방·관리 주요 대책

▶질환 관리 시스템 전환
표본 감시(186개소) → 전수 감시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 신고 의무화, 위반시 처벌

▶역학조사 역량 강화
정규직 역학조사관(현재 70명) 증원 추진
민간 전문가 참여로 역학조사 인력 즉각 충원

▶건강검진 통한 조기진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40·66세)에 검사 도입 추진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여부 결정

▶감염 관리 조치 실시
내시경 소독료 수가 신설(11월 예정)
이·미용업소의 문신·피어싱 시술 단속 강화

▶비윤리적 의료 행위 처분 강화
환자에 중대한 위해 발생시 면허 취소하는 법안 추진
무허가 주사제 사용시 자격정지 상향 조정(1개월→최대 1년)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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