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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14일 안에 무를 수 있다… 신용등급 영향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형 대부업체 대출도 소비자가 원하면 14일 안에 무를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대형 대부업체 20곳에 대해 12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일정 규모(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인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소비자가 대출 계약을 한 지 14일 이내에 이를 철회하겠다고 알리고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면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과 함께 근저당 설정 관련 수수료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신용대출은 원금과 해당기간의 이자만 갚으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부업체와 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사(CB)의 대출 정보가 삭제된다. 아예 계약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신용등급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우선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는 대부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리드코프, 미즈사랑 대부 등 상위 20개사다. 이 20개사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대부업체 시장의 74%(잔액 기준)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금감원 검사대상 업체 710곳 전체로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을 신청한 뒤에 대출금리와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해서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가 주로 해왔던 ‘30일 이자 면제’ 이벤트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이자 면제 마케팅이 고객을 대부업체에 묶어두려는 꼼수라는 식의 비판이 나와서 곤혹스런 상황”이라며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이자 면제 이벤트를 하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은 10월, 보험·캐피탈·저축은행·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은 12월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고객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은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등급의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보대출인 경우엔 근저당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보통 2억원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이 비용이 150만원 정도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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