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빈부격차 대책 추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16일 상오 여일 노신영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질문에는 강경식(국민), 김동주(신민), 심정구(민정), 손태곤(민한)의원이 나서 구속자 석방·학원사대·언론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질의·답변요지 3면>
강경식 의원은『대타협의 정치상황에서 구속자 석방을 더 이상 사법적 절차와 구실을 붙여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는 공산주의의 비인간적인 것도 거부하지만 지나친 개인자유주의의 반사회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국민적 동질성을 위협하고 계층간의 위화감마저 조장하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자가주택 소유 율이 아직도 50% 미만이고 도시 변두리 빈민촌에서는 지금도 주거지와 식수문제로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88고속도로 등의 공공투자는 상류층의 편의에만 치중한 투자정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헌법개정특위의 활동을 TV로 생중계 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주 의원은『원만한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죄명과 형량에 관계없이 전면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총리는 지난번 현대통령이 단임 임기를 마친 후「국민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개헌 후 재출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내에「고문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특위」구성을 제의하고『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김대중씨 등의 3자 회담을 조속히 주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언론문제와 관련, ▲언론기본법 폐지 ▲지방주재기자 부활 ▲민영방송 부활 ▲CBS보도·광고 허용 등을 요구했다.
「심정구 의원은『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현실문제인 만큼 이제 좌경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부의 불균형 배분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불신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손태곤 의원은『임기 내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부정이고 따라서 만약 개헌이 된다면 다음 정부는 제6공화국이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묻고『산업화의 산물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혁신논리를 좌경 시만 하는 것은 역사적인 단견』 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불과 1∼2년 사이에 1천명이 넘는 정치범이 생겨나고 민주화를 위해 분신자살 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된 근원적인 책임은 정부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면서『정부는 사건 하나 하나에 구체적 법 이론만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정국타개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모두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총리는 답변을 통해 대통령과 두 김씨의 3자 회담 주선요구와 관련, 『대통령은 가급적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중에는 정치·법률상 신분을 고려해 국가원수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점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므로 양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또『대통령이 민정당 총재직을 맡고 있어 당정협조가 원활하게 되고 국정운영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민정당 총재직 사퇴건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노 총리는『과외 폐지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많은 폐단과 부작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일대조치였으므로 정부는 앞으로 과외망국론이 다시 회 생될 수 없도록 계속 지금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따라서 가난한 농민 및 영세민 자제의 가정교사 부활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므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해 가정교사 부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석모 내무장관은 지자제 문제와 관련해『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권·의회 해산 권의 인정여부를 놓고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제석 문교장관은『교수 재임용 제와 졸업 정원제는 폐지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원홍 문공장관은『언론기본법의 폐지와 통폐합 이전으로의 복귀는 현 단계로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회 헌법특위의 TV생중계 방송이 적절 한지의 여부와 생중계를 할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