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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시험 탈락된 서울대출신 12명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지난5월20일 발표된 86년도전기 특수전문요원 (석사장교) 선발시험에서 대학재학중 시위전력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방아 합격권성적을 얻고도 탈락된 서울대 대학원졸업생 조정진군(24·조경학과)등 12명은 4일 손재석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기로하고 조영래변호사 (39) 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이들은 이번 시험최종합격자발표 하루전인 지난달 19일 학교등을 통해 문교부에 확인한 결과 합격사실을 확인했으나 발표당일인 지난달20일 합격자명부에 올라있던 이름이 검은색 매직펜으로 지워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군은 『시위전력이 없으나 해직교수(숭전대 조요한교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탈락된것 같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같이 소송을 재기키로 한 고영찬군 (24·토목공학)은 지난81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훈방된 사실때문에 불합격된 것같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지난달20일 86년도전기 특수전문요원시험결과 성적합격자 1천3명을 선발, 그가운데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부적격판정을 받은 30명을 제외한 9백73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했었다.
특수전문요원은 대학원 졸업후 학업을 계속할 사람을 위해 변역복무기간을 6개월로단축, 장교로 예편시키는 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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