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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DHD 환자에도 건강보험 적용…항암제 부작용 치료제 급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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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다음달부터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ADHD 급여 대상은 6~18세로 정해져 있어 성인 환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된다.

복지부, ADHD 치료제 보험 혜택 65세까지로…“2300명 환자 부담 줄어”
항암제 부작용 줄이는 주사제 건보 적용도 확대

복지부는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2300명가량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한명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5개월 기준)은 60만7200원에서 18만21060원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 건보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호중구감소증을 예방·치료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그동안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 등 소수의 환자만 혜택을 봤다. 복지부는 이를 총 10개 암종 40개 항암요법 치료로 확대키로 했다.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4700명가량 암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84만원에서 4만원(1주기 기준)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또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다른 약제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만큼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다”며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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