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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 교문위 추경안 단독 처리…새누리 “날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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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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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합의가 없었다며 29일 국회 교문위 회의를 보이콧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갈등을 겪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9일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상임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문위는 위원 29명 중 16명이 야당 소속(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이고 상임위원장(국민의당 유성엽)도 야당이 맡고 있다.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 용도 6000억
여당 “국채 상환 예산…원칙에 위배”
예결위 심사 과정서 다시 진통 예상

여야는 그동안 교문위에서 국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시·도 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해 왔다. 세계잉여금이란 세입이 예산을 초과했거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발생한 ‘남은 예산’을 의미한다. 야당 측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면서 급증한 지방 교육채 상환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쓰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간사 합의가 없는 회의라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노웅래 더민주 의원)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교문위 예결소위원장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야당에서 양보안을 많이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해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법안과 달리 예산안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90일 동안 안건 심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다수당 소속일 경우 예산안은 다수당의 뜻대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간사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에 의한 날치기를 강행했다”며 비난했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안건을 단독 처리한 건 지난달 14일 국회 환노위에 이어 두 번째다.

교문위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박유미·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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