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복지연금 월급의 40%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6차 5개년(87∼91년) 계획기간중 실시할 예정인 국민복지연금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까지의 국내거주국민으로 하되 그 가운데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는 당연 적용토록하며 자영자와 농어민은 임의적용, 공무원·군인및 교직원은 제외키로 했다.
보사부가 19일 밝힌 6차 5개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연금재원은 본인의 보험료로 조달하고 정부는 관리운영비만을 부담토록 하며 연금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나눠 월평균급여액의 4O%기준으로 가입연수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돼있다.
복지연금관리운영을 위해 「국민복지연금관리공단」 또는 「사회보험청」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