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녀, 8000만원 빚에 선불금 사기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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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사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수천만원의 빚이 있는 데다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까지 받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엄씨를 고소한 A씨(35·여)는 지난 2012년 7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유흥주점 업주 B씨를 만나 “60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현재 다니는 주점의 빚 450만원을 갚고 난 뒤 당신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잠시 뒤 B씨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600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2년간 경기도 이천·평택·여주,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인천 지역 유흥주점과 다방 업주 여러 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은행대출·사채 등으로 인한 빚도 8000만원에 달해 채무변제 독촉에도 시달려 왔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엄씨에 대해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이 때문에 A씨가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데다 여러 건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고소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뒤늦게 성폭행 혐의를 고소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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