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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 농사 안지어 처분 요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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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기흥CC인근 농지 일부에 대해 경기도 화성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 화성시는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중리 292번지 2241㎡ 중 1990㎡가 휴경상태로 방치됐다는 판단을 했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주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성실 경작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안에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린다. 강제규정인 처분명령 이후에도 매매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공매로 넘어간다.

우 수석 처가는 휴경 이유로 농지취득 당시인 2014년 11월부터 자갈이 많고 경사가 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화성시는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만큼 개량을 해서라도 경작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수석 처가의 또 다른 농지인 인근 중리 293번지(2688㎡)의 경우 현재 도라지·더덕이 심어져 있는데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다. 비료를 구입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추가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화성시는 또 우 수석 처가 땅의 차명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61)씨 소유 동탄면 신리 147·148번지 2개 필지도 이달 중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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