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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장사' 롯데홈쇼핑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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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324만 건을 손해보험사에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객정보 324만건 팔아 34억 수입
방통위 과징금은 1억8000만원 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2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롯데ㆍ한화ㆍ동부 등 손해보험사에 판매했다.

이 중 2만9628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8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 장사로 얻은 이익은 37억여원이다. 이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불법 매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홈플러스는 2심에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때문에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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