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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계법인의 M&A 업무 제한한다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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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호 18면

국내 회계법인의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침체된 국내 증권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증권사들은 M&A 중개 업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사후 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회계법인들은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은 주로 회계 감리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만 국한됐다. 이 때문에 M&A 중개 업무에서 증권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증권 거래가 동반된 M&A 중개 업무를 하면 브로커·딜러로 등록돼 동일 규제를 받으며, 회계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계법인들은 어떤 규제도 없이 M&A 중개 시장에 진입, 영업하고 있었다”며 “이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법안이 통과돼 투자자 보호 규정이 확고해진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연 5000억원 규모의 국내 M&A 중개 시장에 회계법인들이 진입해 덤핑 수주 등으로 증권사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증권사들은 고부가가치 사업인 투자은행(IB) 분야에서 전체 수익의 10% 미만을 거두는 데 그쳤다. 따라서 IB의 핵심 업무인 M&A 중개 분야에서 증권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부가가치가 낮은 증권 매매와 수수료 경쟁에만 의존해선 증권사 모두 공멸한다는 얘기다. 골드먼삭스 등 해외 주요 증권사의 경우 IB 수익 비중이 40~60%에 이른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들은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도외시해선 곤란하며, 현실적으론 외국계 증권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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