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시위 구류3영 정식재판 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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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이】지난 19일 신민당개현서명추진위 충남도지부결성대회가 끝난 뒤 가두시위를 주도한 협의로 즉심에 넘겨져 대전지법에서 구류처분을 받았던 송홍상씨((42). 농업 전북 정려군 태인면 오봉리 945의 6), 이인화군(20·목원대 경영과2년 휴학), 정차기씨 (38·목사·충배옥천군 리천읍 하계리 방의2)등 3명은 판결에 불복, 25일 대전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 중 송씨와 이군은 즉심에서 구류 15일에 유치명령일, 정씨는 구류 10일에 유치명령 10일을 각각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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