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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착용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만 의무화됐던 안전벨트 착용이 고속도로 는 물론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승차자 모두에 게 의무화됐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때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사고를 안냈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현행 90점 벌점을 1백점으로 높여 행정처분한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 그 자리서 면허정지등 처분을 내리던 것을 고쳐 위반 사항등의 벌점합계가 30점을 넘을 때 처분하고 벌점이 1년간 1백21점, 2년간 2백1점, 3년간 2백71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등 행정 처분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운전면허시험때 코스시험소요시간도 현행 2분30초에서 2분으로 단축되고 자기차로 주행시험을 치르는 대상이 1종(영업용) 면허에까지 확대됐다. 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5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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