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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 키워드 '섹스·약물·총·죽음'

미주중앙

입력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오는 11월8일 총 17개의 주민발의안을 놓고 귀중한 표를 행사한다. 발의안에는 포르노 배우들의 콘돔 착용 의무화, 현재 불법 마약으로 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사형제 폐지, 담배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UC 샌디에이고의 태드 카우서 정치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올해 캘리포니아 발의안의 키워드가 "섹스, 마약, 총, 죽음"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발의안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1996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번 선거에서 20년만에 기호용 합법화의 여부도 결정된다.

▶사형제 폐지: 1978년에 사형제가 도입했다. 통과되면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은 무기징역형으로 변경된다. 같은 내용의 발의안이 2012년에는 부결됐다.

▶사형제 신속화: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가 더 빨리 사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자는 내용.

▶총기규제: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10발 이상이 든 탄창의 소유.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

▶포르노 배우 보호: 성병 예방을 위해 성교 시 콘돔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담뱃세 2달러 인상안: 현재 가주의 담배세는 한 갑당 87센트. 이를 2달러로 늘려 세수를 늘리자는 내용.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다양한 질병 연구에 쓰인다.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오는 2030년까지 연 25만 달러 이상 고액연봉자들에게 1%~3%의 누진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찬성'에 투표하면 비닐봉지 사용금지, '반대'는 비닐봉지 허용이다.

발의안은 '쩐의 전쟁'

처방약 가격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61의 경우, 지지 캠페인이 940만 달러를 모금했으나 제약사들이 반대 캠페인에 무려 70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또 담뱃세 2달러 인상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56 캠페인은 1700만 달러를 모았으나 담배 회사들이 주축이 된 반대 캠페인에서는 두 배에 가까운 35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를 다룬 주민발의안 캠페인에는 1100만 달러가 모금됐다.

주민발의안 제도, 105년 역사

캘리포니아는 1911년에 직접 민주주의 법률인 주민발의안 법률을 도입했다. 당시 철도와 목재 기업과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이 커다란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주민발의안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360여 개의 발의안이 상정됐다. 주민발의안 표결은 이익단체들의 전장이다. 1964년에는 영화사들이 영화들의 흥행저조를 우려해 케이블 TV를 금지하는 발의안을 상정하며 TV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지사들이 주민발의안의 인기에 편승해 재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1994년 피트 로즈 당시 주지사는 저조한 지지율로 고전했으나 불법체류자에게 공립학교 입학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187을 지지해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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