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원짜리 설명회까지 등장한 김영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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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유료 설명회까지 등장했다.

16일 한 경제신문사의 자회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교 현장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신문 공고도 게재했다.

주최측은 안내문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해설집까지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지만 명쾌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고 설명회를 준비한 취지를 설명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며 참가비는 1인당 2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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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은 김영란법 분야별 법조문 해설과 Q&A로 구성된다.

참가 대상은 기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PRㆍ마케팅 담당자, 그리고 김영란법 규제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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