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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두 잔에…스웨덴 최연소 여성 장관 음주운전 낙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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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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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난민 출신이자 최연소 장관으로 화제를 모은 20대 여성 장관이 ‘와인 두 잔의 실수’로 자진 사퇴했다.

4시간 뒤 운전 0.02% 음주 적발
면허정지, 최대 징역 6개월 해당
“내 인생 최대의 실수” 자진 사퇴

스웨덴 언론들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이다 하드지알릭(29·여·사진) 고등교육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하드지알릭은 최근 스웨덴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저녁 자리에서 와인 두 잔을 마신 후 귀갓길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덴마크와 스웨덴 남부 말뫼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넌 직후 스웨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였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함께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는 수치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한국의 음주 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다.

하드지알릭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 운전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책임지겠다”면서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술을 마신 지 4시간이 지난 후여서 알코올 성분이 몸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난민 출신인 하드지알릭은 다섯 살 때인 1992년 부모와 함께 스웨덴으로 망명했다. 지난 2014년 중도 좌파 정권 하에서 스웨덴 역사상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장관직에 올랐다. 이슬람교도로서는 두 번째 장관이었다.

유럽에서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스웨덴뿐 아니라 폴란드·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도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2%다. 체코·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없어 음주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한국처럼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적용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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