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비자 신청 때 여권 원본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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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한 중국대사관 이 12일 국내 여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중국비자센터를 통해 단체 비자를 발급받는 여행사는 모두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본은 안 돼…사드 영향인 듯

외교부 당국자는 “ 중국대사관 측이 이 조치에 대해 신(新)출입경관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성·압박성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출입경관리법은 여권의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인정해왔다. 원본을 제출하게 되면 여권 분실 우려 등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일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해 오던 중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하고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초청장을 받도록 했다.

유지혜·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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