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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22일 본회의 처리…‘서별관회의 청문회’는 23~25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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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여야 3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8월 의사 일정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열고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2015년도 결산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23~24일, 정무위에서 24~25일 각각 열기로 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선(先) 청문회’를 주장했으나 결국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되려면 지방의회 결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하루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대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당 정책위의장, 경제·사회부총리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과 주체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선체 인양이 가시화되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세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상위 10% 이상의 임금을 받는 정부·공공부문 인사들에 대해서도 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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