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세때부터 성폭행한 탈북자 계부 긴급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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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탈북자인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양(10)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처음 범행할 당시 B양은 6살이었다. A씨의 부인은 딸의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탈북자 가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A씨는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B양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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