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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법원,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 20년ㆍ아버지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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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압송되는 원영 군 친아버지 신모(38ㆍ왼쪽)씨와 계모 김모씨. [중앙포토]

화장실에서 락스세례ㆍ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아버지 신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모와 친아버지 모두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왔다. 지난 2월 1일에는 원영 군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한 다음, 사망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 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 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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