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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에 대금직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전문건설업체 육성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맡겼을때는 발주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주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
이는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 제때에 돈을 주지 않거나 3∼4개월 뒤에 결제되는 어음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 상수도 급수공사의 하자보증금을 지금까지는 급수조례에 의해 현금 또는 상수도공채로 제한해왔으나 이를 개정, 공제조합보증보험·은행지급보증서·상장유가증귄·일반채권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의 공사시공범위도 조정, 지금까지 일반건설업체에서만 하던 포장도로의 보수및 덧씌우기, 기존 보도블록의 개량, 경미한 부대공사가 포함된 하수도 공사등은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게 서울시는 이밖에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등록에 있어 입찰때마다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외해 입찰빈도가 많은 업종부터 연간등록제를 실시, 입찰서류를 간소화 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하수도 설비공사및 포장유지 보수업체에 대해 7월부터 연간등록제를 실시하는데 이제도가 시행되면 인감증명·면허수첩사본·등기부등본등 7개 서류가 등록증제시만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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