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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 의사 2명 또 면허 취소

미주중앙

입력

남가주에서 한인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가주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의사 가운데 최소 2명이 또 관련 규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올해 들어 지난 3개월 사이에 벌써 한인 의사 4명이 면허 취소 조치됐다. 징계도 정신 및 신체 검사 규정 미준수, 부실의료행위, 진료소 이전 또는 폐쇄와 관련해 기존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환자가 진료기록도 받을 수 없도록 한 점 등 가장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가 하면 의료보험 사기, 심지어 음주운전 및 추태 등을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약칭 MBC)가 수시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한인 의사인 빅토리아 완실 김씨(Victoria Whansil Kim, M.D.)와 상일 김(Sang Il Kim, M.D.)씨가 각각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빅토리아 완실 김씨는 의사면허가 2013년 7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그 이전인 2012년 12월 13일 의료보험 사기와 관련, 중범죄로 기소돼 12개월 1일을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벌금으로 모두 108만8799.26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이후 완실 김씨는 2013년 4월 29일 자수한 뒤 텍사스 포트워스 소재 카스웰 연방메디컬센터에서 형기를 마친 뒤 LA로 와 5000블록 윌셔 불러바드에 사무실을 얻어 의료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면허 취소는 6월 22일자로 결정됐다.

리시다 지역 19200블록 빅토리아 불러바드에서 의료행위를 해오던 상일 김씨는 201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10월 음주운전 적발시 글렌데일 지역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에 여성이 몰던 차량을 뒤쫓아 가 운전자에게 욕을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이날 음주측정을 통해 밝혀진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허용치 0.08%의 2배가 넘는 0.1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의사 면허 취소는 7월 25일자로 결정됐다.

지난 5월에는 LA한인타운 8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K씨와 선랜드 지역에서 의원을 하다가 폐쇄한 L씨가 각각 의사 면허 취소 징계를 받았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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