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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57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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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북도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규정을 위반한 157명(8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누락·지연 등 과태료 8억 부과

위반 유형은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사람이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5명(17건)이었다. 이밖에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이외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

위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6명(107건)과 비슷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4억8000만원보다 67% 증가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증가해 과태료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약은 사는 사람에게서 흔히 일어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때는 500만원 이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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