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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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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고 그 위원회가 교육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자치는 국민의 총의창달을 목표로 발달한 지방자치의 정신과 궤를 같이하는 제도다.
그러나 교육자치는 교료서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자체가 정치적·종교적·사상적인 편견 등 부당한 힘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환경의 소견이다.
권력 있는 개인의 편견적 교육관에 의해 교육이 지배되거나 정당들의 정강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 점에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뿐더러 교육자치는 지방분권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가능하다. 지역사회주민이 자신들의 교육을 그들의 구체적 생활조건에 적합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를 실천하는 한 절차요, 과정이다.
그 점에서 우리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법은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헌법과 교육법의 규정을 덮어둔 채 명목에 불과한 교육자치제를 운영해왔다.
그것은 군림하는 정치와 행정변의 주의를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의 결과였다.
이미 19세기 「나폴레옹」의 시대에 프랑스에서 실시된 뒤, 선진민주국가들에 보편화된 교육자치가 20세기후반의 이 나라에선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교육자치제를 꺼리는 이유 중에는 행정능률이 떨어진다든가, 재정이 낭비된다는 등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시해야하는 것은「교육자치」 의 정기능에 대한 올바른 평가다.
민주국가의 교육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특히 지방민의 자유의지를 창달하는 교육은 사회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런 만큼 교육자치는 중앙으로부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조장한다는 측면과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계를 강요함으로써 지방주민 자치에 손상을 가함은 물론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기 일쑤였다.
실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은 자격·선출방식 등 주민의사를 도외시 한 채 중앙이나 행정관서장에 의해 임명되고 있으며 그로 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심대한 타격을 받아왔다.
심지어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되어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하는 교육의 의미가 훼손됨은 물론 흔히 교육자 아닌 교육행정가가 차지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비리를 낳고있다.
그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이 교직의 권외와 의미에 대해 회의하는 원인도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혼란을 초래하는 근인도 되고있다.
그 점에서 이번 교련의 「교육자치제」시안 제시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바른 지침도 된다는 점에서 이의 빠른 실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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