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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중공조종사 제3국 보내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해영공을 통해 우리측 공군기지에 불시착한 중공 미그19기의 망명사건과 관련, 조종사 진보충 (25·중공 공군 심양기지소속 비행원) 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키로 하는 한편 기체는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키로 6일 결정했다.
김흥수 외무부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조종사는 착륙직후부터 제3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며 관계당국에서의 조사결과 이는 본인의 자유의사임이 확인됐다』 고 말하고 『국내관계법에 의거한 사법처리절차를 거친 후 조종사의 자유의사를 존중기로 했다』 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 같은 처리방침은 국제법·국제관례 및 국내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결정한 것』 이라고 말하고『기체는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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