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해운사 '차 운송료 담합' 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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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해상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국제 해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카르텔(담합) 혐의로 글로벌 해운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닛폰유센(日本郵船), 가와사키 기센(川崎汽船), 미쓰이OSK, 발레니우스 빌헬름센, CSAV 등이다.

일본과 노르웨이, 칠레 국적의 이들 회사는 배로 자동차를 옮겨주는 해운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전화나 이메일, 회의를 통해 서로 짜고 운송비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같은 국내산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해주며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 해운사로부터 자진 신고(리니언시)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2014년 일본, 2015년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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