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한 30대 여성, "강제성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배우 이진욱(35)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성관계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6일 “A씨가 이날 4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지인 소개로 이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밤늦게 이씨가 집으로 찾아와 나를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고소 당일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사건 당시 착용했던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이씨는 무고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뒤,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A씨)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은 양측이 주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경찰 조사엔 거짓말탐지기도 동원됐다. 그러다 A씨의 변호인이 공개사임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발견됐고, 그로 인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날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하기까지 모두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A씨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