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지난달 31일챌린저호 폭발사고로 숨진승무원 7명에 대한 보상내용을 발표했다.
선장인「프랜시스·스코비」해군중령및 「엘리슨·오니즈까」공군중령은 군인으로 일시 보상금및 연금을 받게되며 나머지 4명의 민간인들은 미정부 GS15(정부고용민간인) 규정에 의거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미드」(해군중령)=5만달러를 일시불로, 매달 9백71달러를 부인 사망할때까지 받는다.
▲「오니즈까」(공군중령)=5만달러를 일시불로 받으며 매달 9백14달러를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스코비」 (NASA직원)=GS15 규정에 따라일시불로 받고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맥네어」 (민간우주비행사)=11만2천달러를 일시불로 받고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레스니그」(여·민간우주비행사)=10만6천5백달러를 일시불로 받으며 미혼이라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은 없다.
▲「매콜리프」(여교사)=영국 로이드보험회사로부터 1백만달러를 일시불로 받는다.
▲「자비스」(휴즈항공사직원)=휴즈사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보상한다.<김상도기자>김상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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