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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챌린저호 승무원 보상금은 얼마나 돼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미국정부는 지난달 31일챌린저호 폭발사고로 숨진승무원 7명에 대한 보상내용을 발표했다.
선장인「프랜시스·스코비」해군중령및 「엘리슨·오니즈까」공군중령은 군인으로 일시 보상금및 연금을 받게되며 나머지 4명의 민간인들은 미정부 GS15(정부고용민간인) 규정에 의거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미드」(해군중령)=5만달러를 일시불로, 매달 9백71달러를 부인 사망할때까지 받는다.
▲「오니즈까」(공군중령)=5만달러를 일시불로 받으며 매달 9백14달러를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스코비」 (NASA직원)=GS15 규정에 따라일시불로 받고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맥네어」 (민간우주비행사)=11만2천달러를 일시불로 받고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레스니그」(여·민간우주비행사)=10만6천5백달러를 일시불로 받으며 미혼이라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은 없다.
▲「매콜리프」(여교사)=영국 로이드보험회사로부터 1백만달러를 일시불로 받는다.
▲「자비스」(휴즈항공사직원)=휴즈사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보상한다.<김상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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