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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관에 총기·실탄 지급|서울시내 강력범 뿌리뽑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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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8일 산하 3만5천여명의 모든 경찰관에게 총기와 함께 실탄을 지급, 날로 흉포해지는 강도·절도·폭력등 강력범의 소탕에 나섰다.
이영창 시경국장은 그동안 다중 범죄진압등에 경찰력이 투입된 틈을 타 강폭력사범이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 특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총과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사용토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차로 28일부터 2월11일까지 구정을 전후한 15일동안을 3대범죄 특별소탕기간으로 설정, 수사·보안 경찰을 비롯, 경무 경비·정보 대공 등 6개 기능의 경찰관들을 모두 형사 요원화, 투망식 단속을 펴기로 하는 한편 강남아파트 단지와 신흥주택가의 1천여 군데 우범지역에 5인1조의 기동수사반을 잠복 근무토록 했다.
특히 경찰은 차량등으로 기동력을 갖춘 도시범죄에 대처키위해 지금까지의 단위경찰서별 수사체제에서 탈피, 서울시내 24개 경찰서 관할지역을 5개 공조수사지역으로 묶어 공조수사체제로 수사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서울시내 1만2천여명의 우범자 리스트를 만들어 소재지를 추적키로 했다.
◇총기사용=최근 각종범죄의 수법이 날로 대담 흉포해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
경찰관 직무 집행법 11조는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이나 우범지역 순찰때에는 범인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충격가스총을 휴대토록 했다.
◇공조수사=단위 경찰서별 수사체제로는 범죄인의 기동성이나 인접지역과의 연관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서울시내를 ▲중앙지역(중부 종로·남대문·동대문경찰서 관할지역) ▲제l지역 (서대문·용산·마포 서부경찰서 관할) ▲제2지역(성북·종암·청량리 태릉·북부경찰서 관할) ▲제3지역 (관악·남부 노량진·영등포·강서·구로 경찰서 관할) ▲제4지역(성동 강동·강남 서초 동부)등 5개 공조수사지역으로 나눈다.
강·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장이 수사본부장이 돼 나머지경찰서의 수사과장을 지휘, 신속한 해결을위해 공조수사를 편다.
◇집중관찰=중·고교 퇴학생 및 불량 청소년등 범죄 우려자 6천9명과 우범자 6천7백66명 등 1만2천7백75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1대1로 집중 관찰한다.
또 기소 중지자나 미제사건도 개인별로 검거 책임자를 지정하며 각종 유흥업소 종업원 22만여명에 대해 신고 및 방범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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