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전협정체결도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흥수외무부대변인은 28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얀(NPT) 가입과 관련,『북한이 이조약의 정신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고 말하고『북한이 이 조약에 의거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 안전조치에 관한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김대변인은 또『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핵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공키로 한데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관련된 국제협약을 분명히 준수하도록 확인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NPT규정에는 핵무기보유국은 핵무기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전해주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보유국도 핵무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도록 하고있다. 비보유국은 핵무기보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비·지식·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의 외교소식통은『북한의 NPT가입은 소련으로부터 원전건설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라고 말하고『이 조약가입은 표면적으로 핵무기를 갖지 않겠음을 선언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정적시기에「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 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북한은 한국의 핵산업발전에 초조한 나머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하고『현재북한의 핵산업능력이 한국보다 5∼10년정도 뒤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핵무기의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68년 체결된 NPT에는 현재 1백30개국이 가입 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75년에 가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