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사업주에게 고용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을 장애자로 취업시키도록 권장하는「장애자 고용촉진법」(가칭) 의 재정밀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24일 사회복지분과위 (위원장 권중동의원)를 열고 이 법의 제정문제를 협의, ▲연초소매업이나 공공시설의 매점운영권도 장애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대규모 주택단지에 일정량의 장애자용 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와 함께「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 일정 소득이하의 장애자에게는 보조장구및 생활용구를 무상으로 지급하며 5년마다 장애가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