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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에 2차소환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사당폭력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관련피의자 22명전원이 1차출석요구 시한인 21일상오10시까지 소환에 응하지않음에 따라 이날 하오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한편 23일부터는 신민당 현역의원 11명을 제외한 의원보좌관, 일반당원피의자 11명을 임의동행,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보좌관과 당원들이 임의동행에 응할경우 불구속으로 조사, 구속여부를 결정하겠으나 불응할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강행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2차출석요구시한을 23일상오10시까지로 정한 경찰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2차츨석요구에 계속 불응할경우 3차시한인 26일 상오10시까지의 출석요구서를 다시 발송할 계획이다.
보좌관과 당원등 11명이 2차출석요구와 임의동행에도 응하지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위해 발부하게될 사전구속영장의 적용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를위반 (폭행,재물손괴)이 될것으로 앝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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