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베란다 튼 신축 아파트…준공 안내줘 입주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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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베란다)의 불법 개조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처음으로 베란다를 불법으로 튼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고 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신규 아파트의 불법 내부 개조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건교부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신규 입주할 아파트 3백72개 단지 15만3천6백13가구에 대해서도 베란다 불법 개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청은 최근 준공검사를 신청한 신대방동 L아파트의 7백34가구 중 3백71가구가 불법으로 베란다를 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아파트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3백71가구가 입주하지 못한 채 베란다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완공된 아파트의 형태와 설계 도면이 달라 준공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며 "(불법 개조한 베란다를) 모두 원상복구할 때까지 입주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L건설 박종관 현장소장은 "불법 구조변경(베란다 확장)을 하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주택조합 측은 구청의 단속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벌이는 확장공사는 묵인하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김종윤.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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